오늘은 미국 여행 시 가져가야 하는 준비물과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미국 라면 반입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여행 준비물
여권
출국할 때 여권을 필수로 챙겨야 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권을 두고 갈 경우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받아서 출국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이렇게 긴급 여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인 ESTA를 신청할 때 기재한 여권 번호와 긴급 여권의 번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권은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ESTA 승인 내역을 꼭 출력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가져가고 싶다면 ESTA 승인 화면을 캡처해서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가셔도 괜찮습니다.
유심/이심
미국에서의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을 위해 유심이나 이심을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보통 AT&T나 T-Mobile 유심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심을 사용하면 유심 칩을 갈아 끼울 필요가 없고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심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왕복 티켓 예매 내역
여행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는 미국을 나가는 항공편도 예약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한국과 미국 외의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편도 괜찮습니다. 보통 미국에 얼마나 머무르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돌아오는 티켓 예매 내역을 출력해 가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저장해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예약 바우처
미국 입국 심사 시 어디에서 체류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이름이나 호텔 이름을 대도 괜찮지만 혹시 숙소 예약 내역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출력본이나 사진 파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멀티 어댑터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110v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돼지코라고 부르는 멀티 어댑터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멀티 어댑터로는 다이슨 에어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사용하려 시도하다가 기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분은 미국용 다이슨 에어랩 대여 업체를 통해 공항에서 대여해서 가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반입 금지 물품
육류(+라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모든 종류의 육류와 육류 가공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건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미국에 가실 때 육포, 햄이나 소시지, 치즈 종류가 반입이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만 반찬으로 챙겨가시는 장조림 통조림이나 라면은 실수로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라면은 왜?라고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라면 수프에도 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면 봉지 뒤에 성분표를 자세히 보시면 '쇠고기 함유'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면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반입이 불가한 물품입니다. 특히 라면 봉지 앞면에 조리 예시 이미지가 있는데, 그 사진에 고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더 티가 나겠죠. 하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이들 라면을 가져가셨을 텐데요, 대부분은 문제없이 통과가 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운이 좋게 통과된 겁니다.
그럼 라면은 아예 안 되는 걸까요?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비건 라면은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신 분들은 해산물 베이스의 라면은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라면 중에는 사실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라면은 거의 없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튀김 우동, 오징어 짬뽕, 너구리에도 사실은 고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운 좋게 걸리지 않은 것일 뿐, 원칙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꼭 라면을 먹어야 한다면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 라면 파는 곳이 많으니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파우더류
350ml 이상의 파우더류, 가루 종류는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하고,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파우더류가 뭐가 있지? 싶을 수 있지만 고춧가루, 카레 가루, 커피 등등 가져가는 파우더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끔 여성분들이 화장할 때 쓰시는 메이크업 파우더도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용량이 350ml가 넘지 않는 소량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현금
1만 달러가 초과하는 현금을 미국에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국 심사를 다뤘던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 미국 입국 심사 시 현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묻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류 및 담배
1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류는 반입이 가능하고, 21세 이상부터 반입이 가능합니다.
담배는 200개비, 시가는 100개비 미만까지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 미국 반입 금지 품목은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