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베트남으로 여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여행 전 베트남의 입국 조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호찌민, 다낭, 푸꾸옥, 달랏 등으로 여행을 준비하기 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베트남의 입국 조건, 입국 규정 확인입니다.
1. 여권 만료일 6개월 이상
여권을 열어보면 맨 아래에 기간 만료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건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도착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으니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만료일이 2025년 12월 25일이라고 하고, 인천공항에서 2025년 6월 23일 밤 1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6월 24일 오전 5시에 도착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류할 예정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나 체류 기간이 아닌, 베트남 도착 날짜입니다. 베트남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6월 24일에는 여권의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니 입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체류 기간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지만 괜찮습니다.
2. 무비자 체류 45일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비자 없이 최대 45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무비자로 15일만 체류할 수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취지로 이 무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만약 APEC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다면 최대 90일까지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APEC 카드 뒷면을 보시면 'Valid for travel to'라고 해서 그 APEC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의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VNM'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어야 베트남에서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왕복 티켓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45일까지 체류하는 경우는 단순 여행으로 간주합니다. 베트남에서 경제활동이나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정말 여행만 하는 대신 비자 없이 입국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류 기간에 45일이라는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비자가 없이 입국을 한다는 것은, 베트남 법무부 입장에서 여행을 위해 입국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의미는 여행이 끝나면 베트남에서 나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입국 심사 때부터, '나는 여행이 끝나면 불법 체류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라는 의미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티켓이란 탑승권이 아닌, 항공권 예약 내역이나 E-Ticket입니다. 꼭 한국으로 돌아오는 티켓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정당한 체류 기간이 끝나면 베트남에서 나간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우리나라 이외의 제3국으로 향하는 티켓이어도 괜찮습니다. 입국 심사 시 모든 심사관이 이 왕복 티켓이나 제3 국으로 나가는 티켓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종이로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으로든 소지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4.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
혹시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베트남에 입국하실 예정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입국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사람은 베트남인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에 '가족관계증명서'만 검색하셔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베트남에서 서류를 받으신다면, 베트남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신 출생신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조부모님과 동반하거나, 이모나 고모 등 친지와 동반하여 입국하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로는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니 꼭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이 공증 또한 베트남인이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나 베트남어로 받아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간혹 공증 없이 위임장만으로 입국을 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 문서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공증을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 입국 규정은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사관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글은 입국 시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